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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9.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9.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