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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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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위원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심사의 청구에 관계되는 공무원, 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