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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0984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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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56조제4항의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④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