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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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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비용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