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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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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