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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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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등)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4.12.22, 1997.12.13, 2005.1.27]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3.12.27]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④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