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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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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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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2.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는 전항제2호의 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