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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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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국가공무원과의 교류)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③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의 경력계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