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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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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의 실시)
①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당해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91·5·31]
②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급 내지 8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 내지 9급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개정 91·5·31]
③5급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실시한다. [개정 73·3·12, 81·4·20]
④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신설 67·2·28, 81·4·20, 91·5·31]
⑤임용권자는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당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직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67·2·28]
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