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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정 1963.11.1 법률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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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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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의 실시)
①4급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 단위로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은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③3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은 내각사무처가 이를 실시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당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직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