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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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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5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81·4·20, 91·5·31]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④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78·12·6]
⑤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66·4·30, 81·4·2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