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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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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1·4·20, 90·12·27, 91·5·31, 93·12·27, 94·12·22, 97·12·13] [전문개정 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