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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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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한다)별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1·4·20, 1990·12·27, 1991·5·31, 1993·12·27, 1994·12·22>
[전문개정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