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10328호 일부개정 2010.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