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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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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부쳐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