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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7. 10. 24. ("교통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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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