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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7. 10. 24. ("교통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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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1]]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1.1]]
8.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1.1]]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