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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觀光振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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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