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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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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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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하 "한국관광공사등"이라 한다)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