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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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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