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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8 대통령령 제16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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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운용계획)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 계획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