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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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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유급휴가)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0.8.1, 1997.8.22>
②제1항의 경우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려행하는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