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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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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해당직을 할 직무를가진 자가 항해당직을 할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이내, 1주간에 56시간 이내로 한다.
1.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갑판부와 무선부의 직원과 갑판부의 속원
2. 총톤수 5백톤 이상의 선박에 승무하는 기관부의 직원과 속원
②선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갑판부 또는 무선부의 직원이 항해당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일에 1시간이내
2. 선장이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갑판부 또는 무선부의 직원의 항해당직의 인원삭를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 증가된 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일에 4시간이내
3. 기관부의 속원이 항해당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항해당직의 통상교대와 석탄회를 버리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