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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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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7.11.28, 1990.8.1, 1997.8.22>
1. 제29조, 제49조, 제79조제1항, 제81조제3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7.8.22>
3. 삭제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