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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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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사 기타의 불정행위로써 승선계약의 공인을 받은 자
2. 사사 기타의 불정행위로써 선원수첩의 교부, 정정 또는 서환을 받은 자
3. 타인의 선원수첩을 행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