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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70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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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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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2009.5.21] [[시행일 2009.8.22]]
1. 삭제 [2006.12.21]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