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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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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1. 삭제 [2006.12.21] [[시행일 2007.7.1]]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