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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70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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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