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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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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