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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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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