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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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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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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 퇴직연금수급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