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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공무원년금기금운용심의회)
①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앞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년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1.29>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앞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년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1.29>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