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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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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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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 공단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