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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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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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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3. 재정자금에 예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