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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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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