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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족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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