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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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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공무원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7조에 따른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를 산정할 때에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