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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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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약제), 치료재(치료재) 및 보철구(보철구)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