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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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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