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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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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