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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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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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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