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