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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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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조(우선특권의 시효등)
①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86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그 선박의 발항으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