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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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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조(우선특권의 소멸)
①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개정 1991·12·31>
②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