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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 이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전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 이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전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