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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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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19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