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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제10085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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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2.9.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기술사는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6]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