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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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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개업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2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