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시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③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2007.4.6]
⑤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⑥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임대방법·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07.4.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