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처분방법 및 절차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8·5]